외교부, 중국 코로나 검사에 "방역 외 다른 요인에 따른 조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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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내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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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중국 정부가 내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는 국민 보호를 위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방역 이외의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는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민항국은 오늘 한국과 중국 간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내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배경에 대한 질의에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혜연 기자(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058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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