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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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들에 대한 폐지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도를 비롯해 인천시, 전남·경남도 등 유관 부서 책임자들이 31일 천안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화력발전 지역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대키로 했다.
충남도만큼은 아니어도 화력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지자체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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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들에 대한 폐지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도를 비롯해 인천시, 전남·경남도 등 유관 부서 책임자들이 31일 천안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화력발전 지역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대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58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그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소재해 있다. 다음으로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가 각각 상용 운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력발전소는 정부의 탈 석탄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오는 2036년까지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충남도 등 해당 자자체들 심정은 좌불안석이다. 화력발전소를 점차 폐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신 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에 기여해 온 효과를 잃게 되는 까닭이다. 지자체 세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소멸, 인구 감소 등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한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화력발전소가 모두 폐지되는 상황은 최악이다.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감소 등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지표들이 일제히 곤두박질치는 것으로 예측됐다. 충남도만큼은 아니어도 화력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지자체들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일 듯하다. 이처럼 화력발전소 폐지가 불러올 후과가 간단치 않을 것이 자명한 이상 다가올 위기를 돌파하려면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합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연장선에서 천안 간담회를 통해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특별법 제정 관철을 목표점으로 잡았는데 연대에 기반한 공동행보로서 평가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사실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은 정부와 정치권 공동 몫에 다름 아니다. 정부 정책으로 화력발전소를 축으로 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 마당이면 원인 행위자가 합당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맞다. 그중 시급한 것은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지역 지원 근거를 두는 일이다. 법률로써 석탄지역 경제적 손실 보상에 나서는 동시에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 예를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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