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이제 나이롱 환자 함부로 못 눕는다…자동차보험 치료비는 내 과실만큼만!

KBS 입력 2023. 1. 31. 18:25 수정 2023. 1. 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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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31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131&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팔다리 흔들어봐, 어디 부러진 데 없어?"
"어우, 나 목이 안 움직여"

[앵커]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뒷목부터 잡고 일단 드러눕기부터 하는 이른바 가짜 환자들.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림없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 시 지급돼 온 치료비 약관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장명관 손해사정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정관님.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돈 올랐다는 얘기만 하셔서. 자동차 보험료 오르고 이런 얘기 아니죠, 오늘은?

[답변]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요인. 그게 개편이 됐어요, 약관이.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개편안이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누수가 가장 많았던 부분, 보험의 누수가 가장 많았던 부분이 결국은 과잉 진료였거든요.

[앵커]
가벼운 사고에도 입원하는 거.

[답변]
가벼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많이 쓰던가 합의금을 많이 받던가. 이런 부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조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보험료가 조금 더 낮아질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앵커]
기존에는 치료비 지급이 어떻게 돼 있죠? 그거부터 먼저 짚고 바뀐 걸 볼게요.

[답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차하고 사고가 났어요. 내 과실이 만약에 90%예요. 그러면 내가 엄청 잘못한 사고잖아요. 상대방은 10%밖에 없어요, 과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내가 치료를 받았다.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제한 없이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뀐 거는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실 부분은, 경상자 같은 경우에 과실 부분은 직접 이제 상대방의 과실 부분만 보상해 준다. 이런 식으로 개편안이 바뀌었다는 거죠.

[앵커]
그동안에는 90% 과실 있는 사람도 저쪽 상대방한테 치료비를 다 지급받았는데 이제는 과실 비율만큼만 받게 된다. 그럼 10%면 30만 원만 지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답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치료비가 예를 들어 300만 원 나왔다 쳐요. 그런데 내 과실이 90%였어요. 기존에는 전액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액 다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실 10%가 있다라고 한다면 10%만큼만 보상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중에 30만 원만 보상받냐? 또 그건 아니에요.

[앵커]
왜요?

[답변]
왜냐면 우리가 자배법상에서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거든요. 자배법상에서 보장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상해 12급일 때는 120만 원, 13급일 때는 80, 14급일 때는 50이에요. 그래서 최소 이 금액은 보장해 주고.

[앵커]
최저한도.

[답변]
그렇죠. 아까 300만 원 치료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해 12급이다라고 한다면 12급까지는 그냥 과실 없이 다 보상해 줘요. 그러면 180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앵커]
잠깐만요. 지금 저기 90% 과실인 사람이 받게 되는 치료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치료비 300 나왔는데 최저한도가 120만 원이니까 저거는 받고 180만 원 남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답변]
180만 원이 남았으니까 내 과실이 90%잖아요. 나머지 180만 원에 대해서 90%는 내가 내라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10%. 상대 과실은?

[답변]
10%는 상대방한테 받고.

[앵커]
받고.

[답변]
그래서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18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개인 부담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 162만 원이 된다는 거죠.

[앵커]
이제 규정이 합리적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네요.

[답변]
그렇죠. 이제 좀 뭔가가 사고의 공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환자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배법상 12급, 13급, 14급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 그분들한테만.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게 경상이죠?

[답변]
아마 흔히들 보시면 아, 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 그러면 진단명이 보통 경추 염좌, 요추 염좌가 나오거든요.

[앵커]
삐는 거.

[답변]
그렇죠. 염좌 진단이 나오면 상해 12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상의 진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허리만 삔 게 아니라 뇌에 손상을 받았다든지 뇌진탕이 있다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넘어가지만 12급까지는 그냥 허리 아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가끔 병원에 드러눕는 분들 보면 꼭 상급 병실을 이용해서 치료비 더 많이 나와서 과잉 진료비 청구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바뀐 거 없어요?

[답변]
그 부분도 이번에 개편이 됐어요. 경상 환자로 분류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진단기관과 관계없이 치료를 계속해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개편안에서는 4주까지만 해 준다. 경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4주까지만 치료를 할 수 있다.

[앵커]
4주까지만?

[답변]
네. 대신 의사의 진단서를 새로 받아오는 경우. 의사의 진단 소견이 추가가 되는 경우에만 그 기간만큼만 더 해 주겠다라고 바뀐 거죠.

[앵커]
진짜로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상이 아닌 중상일 수도 있는 거고.

[답변]
중상에서는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앵커]
해당이 안 되고?

[답변]
네. 중상 환자는 그대로 가는 거고 기존하고. 제가 말했던 경상 환자 기준 12, 13, 14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4주가 최대다. 대신 더 받을 거면 의사한테 추가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아야지만, 그 진단서 발급 기간까지만 더해 준다라는 거죠.

[앵커]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거는 치료 기간에 대한 질문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던 건데 먼저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상급 병원 이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상급 병실. 이런 거 이용해서 다인실에 있어도 되는데 굳이 2인실로 가서 편하게 진료받고 병원비 과다 청구한 이런 사례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혹시 달라지는 거 없나.

[답변]
그게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의원급에서 보통은 2인실. 1인실, 2인실 만들어놓고 3인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급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 기간을 늘리고 치료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안에는 병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원래 기준은 7일까지는, 병실이 없으면 7일까지는 상급 병실을 이용하게 해 줬거든요.

[앵커]
2인실, 1인실.

[답변]
1인실, 2인실, 3인실 이게 병실이 없었으면. 병원 사정이었으면 대개 됐었는데 이번에 개편안에서는 일반 의원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앵커]
동네 소규모 의원들.

[답변]
병원급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만 만약에 병실이 없다. 왜냐면 응급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실이 없다라면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앵커]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의 상급 병실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답변]
이용할 수 있죠, 7일까지만.

[앵커]
7일까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약관 적용은 새로 보험이 갱신될 때 적용됩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모든 사고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답변]
아니요. 2023년 1월 1일 가입한 약관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작년에 내가 과실 90%의 사고를 당했다, 이런 사람들은.

[답변]
작년 약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앵커]
해당이 없고.

[답변]
이번에 약관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 것까지 소급되진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인과 관련된 사고였고 대물. 내 차량 손상에 대해서 수리비 받는 부분. 이거 혹시 달라진 거 없습니까?

[답변]
예전에는 우리가 경미한 사고 대물 사고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량의 코팅막이 손상됐다. 아니면 도장막 벗겨졌다. 아니면 살짝 찍히거나 긁혔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차를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고치고 싶겠어요? 아니면 교환하고 싶겠어요, 사람이?

[앵커]
교환하고 싶죠.

[답변]
그렇죠. 그래서 교환을 하되 예를 들어서 나는 H사다라고 하면 H사의 부품을 이용해서 교환해달라 신품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보험료 누수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안은 뭐냐면 신품으로는 해 주되 예를 들어서 H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품이 아니라 거기의 품질 인증을 받은 신품으로 교환을 해 주게끔 이런 식으로 약관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정품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앵커]
정품을 쓸지 말지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답변]
정품 말고 대체 가능한 신품, 인증받은 신품이 있다라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신품으로 교체를 하라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거고 만약에 그게 없다. 예를 들어서 정품밖에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품을 써야 되겠죠.

[앵커]
보통 사고가 나면 또 견인 비용 때문에 옥신각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에도 달라진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답변]
약관에 견인 비용이 원래는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견인 비용이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수가가 있는 게 아니라 업체마다 전부 다 견인 비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게 분쟁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10만 원이면 견인이 되는데 왜 40만 원짜리 견인을 불렀느냐라고 해서 이거는 보상을 못 해준다. 이렇게 분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분쟁 해소하고자 견인 비용도 보상한다라고 약관에 이제 명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쟁이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앵커]
그 비용 부담은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고요?

[답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약관 개정으로 보험사가 과연 고객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추가 보험료를 인하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장명관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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