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항소하겠다"

김세희 2023. 1. 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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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과 관련한 4가지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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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8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과 관련한 4가지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에게는 징역 8개월,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선고에)동의하지 않는다. 항소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제가 전국을 다녔기 때문에 지역에 있지도 않았다. (항소심에서)명백히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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