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법인차 꼼수’ 제동…7월 연두색 전용 번호판 도입

류수연 2023. 1. 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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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이 이르면 올 7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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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7월 도입
법인차 사적 사용 자제 기대
연간 15만여대 부착 대상
31일 공개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번호판은 연두색, 숫자는 검은색이다. 연합뉴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이 이르면 올 7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관용·회사 승용차를 사적으로 몰고 다니거나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법인차로 구입해 몰고 다니는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18~2022년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취득가액이 1억 초과~4억 이하인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또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한 법인차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사적 사용을 제재할 방안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대선 당시 공약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젼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연두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사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두색은 현재 적용중인 번호판과 색깔이 달라 구별이 가능하고, 붉은색 등과 달리 거부감이 적어 채택하게 됐다. 현재 전기차에는 파란색 번호판이 붙지만, 법인차일 때는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붙인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을 붙여도 차량 등록·운행에 지장이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과잉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여대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 15만3500대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야에선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가 해당된다. 경호·보안·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민간업체가 대여용으로 구입한 렌터카에는 현재도 ‘하·허·호’ 등의 문자로 구분이 가능한 까닭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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