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비밀누설 국정원 직원 처벌 강화' 개정안 처리 불발

조희원 2023. 1. 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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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을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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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여야 국회 정보위 간사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을 심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SNS와 라디오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박지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바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058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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