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비밀누설 국정원 직원 처벌 강화' 개정안 처리 불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건을 심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SNS와 라디오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박지원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바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50580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 달러 북한에 송금"
- 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로 들려"
- '남진·김연경 꽃다발' 논란에 안철수 "있어서는 안 될 일"‥김기현 "줘서 받았다"
- 검찰 "용산서장, 이태원 참사 105분 전 '인파 밀집' 무전 들어"
- 중국 "내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
- 강제동원 피해자 측, 외교부 피해자 접촉 추진에 "뻔뻔스러운 일"
-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대통령실 고발 하루 만에 김의겸 수사 착수
- [와글와글] 중국서 주유 끝나자 알바생에 돈 던진 차량
- "웃음밖에 안 나와요" 신축아파트 승강기에 '폭우'가‥
- 한미 국방장관 "확장억제 강화‥조만간 한미일 안보회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