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월 1일부터 경영공시 제도 개편

연지안 2023. 1. 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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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2월부터 경영공시 제도를 개편하고 경영 투명성과 공신력을 강화한다.

1월 31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경영 상태를 한층 효과적으로 조합원 등에 전달하기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경영공시 관련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조합원들이 보다 쉽게 자산운용을 포함한 조합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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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2월부터 경영공시 제도를 개편하고 경영 투명성과 공신력을 강화한다.

1월 31일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 경영 상태를 한층 효과적으로 조합원 등에 전달하기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경영공시 내용 및 주기를 보강하는 한편 자산 운용현황을 신규 공시하기로 했다. 경영공시 관련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조합원들이 보다 쉽게 자산운용을 포함한 조합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침에 따라 조합은 투자 의사결정 체계, 자산운용 원칙 등 내부 기준뿐만 아니라 조합의 자산운용 규모, 수익률 등을 반기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연 1회 공시하던 보증, 융자, 공제 현황 및 각종 경영 관련 지표도 반기 1회로 확대 공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투자 원칙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내부 통제체계와 자산별 투자 비중, 규모, 수익률 등을 알려 조합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조합원들의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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