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책임 인정 판결에 항소

이신영 2023. 1. 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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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31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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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3.1.1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31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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