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책임 인정 판결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31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31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현충일 욱일기' 슬그머니 철거…신상 털기·현관 앞 오물 세례 | 연합뉴스
- [삶] "공기업 퇴직후 아파트경비 취업…아내가 도시락 싸주며 좋아해" | 연합뉴스
- 워마드서 얼차려 사망 훈련병 조롱…육군 "명예훼손 중단" 촉구 | 연합뉴스
- 경찰, 분리수거장에 신생아 버린 30대 친모에 살인미수 적용(종합) | 연합뉴스
- 트럼프 유죄 평결 후 트럼프·바이든 지지율 격차 3%p→1%p | 연합뉴스
- 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다른 여성의원에 폭언 문자 | 연합뉴스
- [르포] 태국서 무분별 판매되는 대마 젤리…일반 젤리와 구분도 어려워 | 연합뉴스
- 페이커 "돈·명예는 한시적…좋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겠다" | 연합뉴스
- 간헐적 단식 창시자 英 모슬리, 그리스 휴가 중 실종 | 연합뉴스
- 뼈만 남은 앙상한 몸…러시아서 2년만에 돌아온 우크라 포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