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GH 합숙소 의혹’ 이헌욱 전 사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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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년 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자택 바로 옆 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한 사실과 관련해, 경찰이 이헌욱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GH 직원 합숙소의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이재명 의원의 자택 옆집을 전셋집으로 이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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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년 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자택 바로 옆 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한 사실과 관련해, 경찰이 이헌욱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정명진 수사대장)는 오늘(31일) 이헌욱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GH 직원 합숙소의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이재명 의원의 자택 옆집을 전셋집으로 이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에 해당하는 9억 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전 사장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는 옆 집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러 이곳에 합숙소를 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해당 합숙소가 비선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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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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