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개정안·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세훈 2023. 1. 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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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31일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 가능토록해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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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31일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지원토록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공포장·보국포상 수상자도 무공훈장·보국훈장 수상자와 마찬가지로 △지자체별 대중교통 무료 이용카드 △공용주차장 할인 △국립공원 등 무료 입장 △종량제 봉투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해 AI·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 새로운 무기체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 가능토록해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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