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정지웅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납득 못할 일처리, 그 책임을 묻겠다”

류정임 2023. 1. 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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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이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조례안 및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조례안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주장문을 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외부 단체 의뢰로 성안 여부를 검토 중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인 교육청의 의견을 지난 30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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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이 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조례안 및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조례안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주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 주장문 전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외부 단체 의뢰로 성안 여부를 검토 중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인 교육청의 의견을 지난 30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의회가 검토 요청한 조례 2건(서울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정하고, 국실장 결재후 교육감보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지난 30일 12시까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조례 2건 중 유독 ‘성·생명윤리 규범조례안’에 대해서만 서울시내 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지난 30일 13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국실장 결재, 교육감 보고를 마쳐야 할 시간(1월 30일 12시) 이후 시각을 의견제출 시한(1월 30일 13시)로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상적인 일처리라면 각급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실장 결재 후 교육감 보고를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의 의견이 오기도 전에 국실장 결재와 교육감 보고가 마쳐지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1월 27일은 금요일이고, 일선 학교는 방학 중이어서 30일 오전까지 의견 수렴이 사실상 거의 힘든 상황이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의도는 일선 학교의 의견 청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 유치원 및 초중고에 이런 조례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데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게다가 교육청이 검토 요청받은 이 조례는 시민단체가 제안한 것으로 서울시의원이나 어느 교섭단체가 추진하는 조례안이 결코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의 논의과정에서 의원발의 차원이 아니라 외부제안에 따른 검토 수준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마치 서울시 의원이 이런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처럼 서울 전역의 초중고에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외부단체에서 제안한 이 안건은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국실장 결재에 교육감 보고를 거쳐 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 되는 것이다.

의원은 집행부 의견이 오면 이를 적극 참고하여 외부 단체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마치 서울시의회 특정 정당이 이런 조례안을 확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선 학교 교육자들과 시민들이 인식하도록 교육청이 전파하고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본 의원은 오는 2월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가 열리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업무처리의 적절성을 따져 물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준엄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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