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2억 축소 신고한 허병관 강릉시의원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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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허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릉시선관위는 6·1 지방선거에서 허 의원이 재산을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하고 공표했다며 작년 10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선고공판은 2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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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허병관 강릉시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허병관 시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릉시선관위는 6·1 지방선거에서 허 의원이 재산을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하고 공표했다며 작년 10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선고공판은 2월 9일 열린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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