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시 지원 중단' 조례에 행정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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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TBS 예산지원 중단' 조례에 대해 TBS가 행정소송에 나선다.
3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T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TBS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켰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원이 끊길 경우 사실상 TBS의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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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TBS 예산지원 중단' 조례에 대해 TBS가 행정소송에 나선다.
3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TBS 이사회는 지난 12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TBS 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TBS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원이 끊길 경우 사실상 TBS의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올해 출연금은 232억원으로 지난해(320억원)보다 88억원 줄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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