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직교섭’ 판결에 항소

권오은 기자 2023. 1.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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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J대한통운은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 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며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제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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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의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에서 택배기사가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CJ대한통운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2심)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20202년 3월부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 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며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제소했다.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을 뒤집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2일 원고(CJ대한통운)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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