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돌코인' 환전금지조항 해당?…판결문에 쏠린 눈(종합)

박소은 기자 2023. 1.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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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은 현행법에 배치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앞서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스카이피플·나트리스 소송 관련 게임위 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한다"라면서도 "기존 P2E 게임에 대한 경품 제공 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큰 골자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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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 1심서 패소
법조계 "앞선 판결에 더해 '무돌코인' 환전금지조항 해당 가능성"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은 현행법에 배치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앞서 스카이피플의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업계에서는 기존 P2E 게임에 대한 판단 중 '경품 제공 금지 조항'에 더해 '환전금지 조항'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나트리스는 2021년 11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개발했다. 삼국지 캐릭터를 이용해 적을 물리치는 게임으로, 일일 업무를 완수하면 '무돌토큰'이 지급된다. 이를 카카오 클립 계정에 연동, 개인 지갑에 수령하는 방식이다.

게임위는 출시 다음달인 2021년 12월 10일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나트리스 측은 P2E 요소를 뺀 버전으로 게임을 재출시했고, 게임위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은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라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이어 원고(나트리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나트리스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트리스 대리인 측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법원의 판단은 앞서 13일 P2E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법원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게임에서 제공하는 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게임에서 제공하는 NFT화할 수 있는 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경품에 해당한다"라며 "이 사건 게임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나트리스의 사례에 스카이피플 사례보다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있을 것이라 봤다. P2E 게임 관련 첫 법원의 심판을 받은 스카이피플의 경우 게임산업법상 '경품제공' 행위만 위배한 것으로 판단됐다. 나트리스의 경우 '무돌토큰'을 이용자의 전자지갑에 전송했고, 해당 토큰을 다른 코인으로 스왑할 수 있는 플랫폼과 연동했기 때문이다.

스카이피플·나트리스 소송 관련 게임위 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와봐야 한다"라면서도 "기존 P2E 게임에 대한 경품 제공 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큰 골자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는 제32조1항7호의 '환전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내용이 추가돼있다"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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