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주택 신청 요건 간단해진다…관리 지역 우선 지정도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주민 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선보인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서울시는 31일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합이 1개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예정지가 1곳 이상이면 주민 제안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주민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제출(주민 제안)하려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 이상이거나, 조합이 없으면 1500㎡인 지역 2곳(사업시행예정지)에서 각각 조합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 김지호 모아주택계획팀장은 “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 사업면적 확대(1만㎡ 미만→ 2만㎡ 미만)나 노후도(67% 이상→ 57% 이상) 기준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어 모아주택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공모기준 개선하고 주민 제안 요건 완화
이와함께 연 1~2회 신청받던 제도를 바꿔 앞으로는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세부 공모계획은 2월 중 공고 예정이다.
모아주택이 주목받는 건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기간을 최장 4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아주택에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지하주차장·어린이집 확충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24개 자치구에 65개 모아주택 대상지(435만7756㎡)를 선정했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동, 금천구 시흥5동 등 4개 시범사업지는 모아주택지정·고시까지 끝났다. 나머지 지역 중 서초구 방배동 등 34개 지역은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용산구 원효로4가 등 27개 지역은 대상지 선정 절차만 마친 상황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 공모 사업은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며 “모아주택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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