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학폭' 가해 부모, 피해 부모 직장서 "우리 애가 피해자"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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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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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공무원인 피해자 부모 직장 앞에서 '가짜 학폭 신고'라는 취지의 전단지를 나눠줬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3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 씨 자녀는 2021년 6월 같은 학교 동급생을 폭행했다가 같은 해 7월 학폭(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녀에게 학폭 결정이 내려지자 부모인 A 씨는 같은 해 9월부터 피해 학생의 부모인 B 씨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A 씨는 'B 씨 자녀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나눠주고, '허위신고'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뒤 "학교폭력의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됐다"고 소리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 나흘 후에는 B 씨의 근무지를 다시 방문해 "거짓 학폭 신고로 가해자가 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B 씨 직장동료들에게 건넸습니다.
결국 B 씨는 A 씨를 고소했고, 경찰과 검찰 모두 A 씨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약식 기소: 서류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절차로, 피고인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처벌이 과도하다 생각할 경우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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