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오면 가결될 가능성 높아”

곽선미 기자 2023. 1. 31.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10명 이상 참석하고 민주당에서 40표만 순리를 따른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설사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만약 20표 이상 찬성표가 나온다면 그것으로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완전히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서 체포동의안 최소 35표 이상 찬성 나올 것”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 시 당 깨질 수도”
김웅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가결 가능성 높아”
“부결돼도 찬성 20표 이상 나오면 李 당내 입지 흔들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31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죄가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더 많은 다수가 (이 대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텐데 민주당은 거의 범죄 피의자 인질이 된 정당"이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며 "만약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할 것이고 최소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기로 하면서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는 취지로 전날 밝힌 데 대해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피의자가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국회로 체포동의안 넘어오는 오는 것과 같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차라리 구속되는 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사실 더 좋다"며 "내년 총선 때까지 이 대표 체제로 가면 저 당이 온전히 남아 있겠나. 깨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김웅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율사 출신의 김웅 의원도 비슷한 논지의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출석한다면서 정치 탄압 코스프레를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대표가 태도를 바꿔 출석하기로 한 것은 녹록지 않은 민주당 내부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아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게 될 것인데 이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얼른 이재명 리스크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10명 이상 참석하고 민주당에서 40표만 순리를 따른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설사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만약 20표 이상 찬성표가 나온다면 그것으로 이 대표의 당내 입지는 완전히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