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장실 대·소변기 '근로자 수' 따라 확충…고용부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건설현장 내 화장실 남녀 변기 설치 의무가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 1억원 이상 공사현장 내 화장실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대·소변기 부족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성 30명당 대변기 1개 이상, 여성 20명당 1개 이상 의무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앞으로는 건설현장 내 화장실 남녀 변기 설치 의무가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 1억원 이상 공사현장 내 화장실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대·소변기 부족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를 고려해 설치의무를 더 강화한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법령에는 이 같은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3월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하면 된다.
euni12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찬우·길, 김호중 모임 동석…사고 당일 스크린골프 함께했다
- '한 달 60번' 부부관계 요구한 남편, 통 큰 양보…"월 6회, 20분" 합의
- "까만 소변에 게거품 물어, 골든타임 놓쳤다"…훈련병 동료 부모 주장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맞은 놈이 더 잘 기억"…강형욱 직원 10명 'CCTV 감시·욕설' 등 재반박
- "○○대 ○○년 임관 여성 중대장"…'훈련병 사망' 지휘관 신상 확산
- "땀 흘렸나 혀로 짠맛 검사한 새엄마"…서장훈 "결벽증 아닌 학대"
- '투자 금손' 조현아 "친구 돈, 3000만원→1억 만들어준 적 있어"
- 한예슬, 신혼여행지 이탈리아에서 당한 차별 고백 "진심 기분 상했다"
- '피식대학'의 추락, 결국 구독자 300만명 밑으로 …지역 비하 논란 여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