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타운' 사업 속도 높인다

김연하 기자 2023. 1. 31.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2단계(2.0) 추진 계획을 수립,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 대상 주민 설명회를 필수로 진행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또 관리 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 지역으로 우선 지정 고시해 사업 면적 등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단계 추진계획 수립
[서울경제]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의 2단계(2.0) 추진 계획을 수립,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 대상 주민 설명회를 필수로 진행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각 사업 시행 예정지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 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는 ‘주민제안’ 요건(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수 2개소 이상→1개소 이상, 사업 시행 예정지 수 2개소 이상→1개소 이상)을 완화했다. 또 관리 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 지역으로 우선 지정 고시해 사업 면적 등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일률적인 층수 제한도 없앤다. 현재 일반 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을 받지만 앞으로는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