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학생·교직원은 부부끼리만 하라” 조례 검토 맡긴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내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할 수 있다’는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안엔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3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생명윤리책임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성·생명윤리책임관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 요청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조례안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일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현행 인권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요청으로 제안되어 여러 조례안과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번 의견제출은 교육청과 시의회 간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전적인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민원 처리를 요구함에 있어 종종 자신이 원하는 조례안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조례안 역시 이러한 사안 중 하나일 뿐이었다”면서 “통상 이렇게 인지된 조례안은 소관 부서의 의견과 법리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의 여부나 형태 등이 결정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은 아직 의안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맞춰 향후 제출될 교육청의 의견과 법리적 쟁점에 대한 내부 검토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이 어처구니없는 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검토 요청한 조례안은 조항 하나하나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도대체 조례안을 만든 이들이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웃음만 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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