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인터넷 산업 총 매출액 491.7조..전년 대비 약 18% 증가

김현아 2023. 1. 31. 17: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2022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시민 88.6%, 개인 삶에 인터넷 서비스가 긍정적 영향
기존 산업과 갈등하면 정부 개입해야, 하지만 신산업 진흥방향이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하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은 국내 인터넷산업 규모 산정, 인터넷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및 산업 관련 규제 입법 평가 등이 담긴 ‘2022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한다.

우선, 2021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491.7조 원, 종사자 수는 약 1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산업 총 매출액의 경우,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동일한 기간 동안 국내 실질 GDP 상승률(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디지털 및 실물경제 결합산업’이 매출액의 가장 큰 비중(65.8%)을 차지했다. ‘디지털 정보·콘텐츠 및 자산거래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매출 기준 전년 대비 23.4% 증가했다.

기존 산업과 갈등하면 정부 개입해야, 하지만 신산업 진흥방향이어야

이번 백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인터넷산업 인식 조사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인터넷 서비스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88.6%)고 응답했다.

현재보다 인터넷 서비스 의존도가 더 증가할 것(82.6%)으로 평가하였다. 기존 산업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시민들은 인터넷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56.2%)고 보았지만, 정부 개입의 방향은 신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65.8%.)고 응답해 정부의 시장 통제적 규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백서에서는 전년에 이어 인터넷산업규제 입법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입법 평가 위원들의 평가 결과 올해 인터넷산업규제 의안들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인터넷산업 관련 법률 대부분이 입법 이후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산업과 관련하여 발의된 총 150개의 규제 입법에 대하여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하여 진행된 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0.57점(2점 만점)으로 작년의 0.49점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이중 ‘자율규제 가능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 자율규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현행 인터넷산업 관련 입법안들은 자율규제가 가능함에도 입법 규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분류 평가에서도 ‘행정편의를 위한 과도한 의무부과’ 및 ‘포괄위임금지’, ‘사회 영향력 및 파급효과’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전 년 대비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법 과정에서 자율규제 가능성 및 부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파급 효과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시점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백서를 통해 제공된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이 인터넷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정부가 인터넷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 규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 백서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입법 절차에서 인터넷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으며, 국회가 행정부로의 하위법령 포괄위임에 그치지 않고 하위 법령 마련 시 대략적인 청사진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최종본은 2023년 2월 초에 발간될 예정이며,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인터넷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 연구를 수행하고 디지털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터넷산업 DB를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