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집중, 영업비밀 등으로 확대돼야"…`지재권 소송 특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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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상표권 등 5개 지식재산권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관할 집중제도를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특위는 앞으로 1년 동안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 등 지재권 관련 소송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등 5개 지재권 관련 민사 본안 소송을 1심의 경우 고법 소재지 6개 지법,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토록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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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재권서 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소송 확대
특허권과 상표권 등 5개 지식재산권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관할 집중제도를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지재권 소송 특위)'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으로 1년 동안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 등 지재권 관련 소송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등 5개 지재권 관련 민사 본안 소송을 1심의 경우 고법 소재지 6개 지법,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토록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고난도 기술침해사건에 대한 판결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지식재산 소송과 가처분 소송, 형사소송은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지재권에 대한 관할집중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재위는 신성철 전 KAIST 총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민사소송 검토소위, 형사소송 검토소위 등 2개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관할 집중 확대와 개선방안, 소송 효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특위 운영결과를 지재위 본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성철 위원장은 "범정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소송제도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은 "소송 관할집중 확대를 통한 판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침해손해배상액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재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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