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 "항소 통해 진실 밝힐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성남=뉴스1) 정재민 김평석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이와 별도로 경찰이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 임종성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며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의원은 판결 직후 "기소 혐의와 관련된 날짜가 모두 다르고 광주시에 없었는데도 검찰에서 하나로 몰아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