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 "항소 통해 진실 밝힐 것"

정재민 기자 김평석 기자 2023. 1. 31.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어떤 부정청탁 받은 사실 없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서울·성남=뉴스1) 정재민 김평석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선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이와 별도로 경찰이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앞서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 임종성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며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 의원은 판결 직후 "기소 혐의와 관련된 날짜가 모두 다르고 광주시에 없었는데도 검찰에서 하나로 몰아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