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 손상보증은 보험상품"… 부가세 환급 가능할 듯
애플이 자사의 보험성 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일부를 환급하게 될 전망이다. 3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애플케어 플러스 중 일부가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아이폰의 보증기간 연장과 수리비 할인이 합쳐진 상품으로, 그간 수리비 할인 부분이 보험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분을 지적받자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험뿐 아니라 보증기간 연장 등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상품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맞는다"며 국세청 유권해석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금융위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지만, 최근 애플케어 플러스가 다시 화제가 되자 보험상품이 맞는다는 답을 확정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과 애플은 해당 답변이 정식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어 금융위 홈페이지의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에 해당 회신 내용이 등재된 뒤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환급 절차가 개시되면 애플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2년 전 국정감사 때 일어난 논란이 뒤늦게 화제가 된 것은 애플이 최근 보험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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