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창작자 복지 강화" 카카오엔터

임수빈 2023. 1. 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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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의 복지 및 건강권 강화에 나섰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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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툰 상생협의체 상생협약문 제7조 ‘창작자 복지 증진’에 따라 계약서 개정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의 복지 및 건강권 강화에 나섰다. 올해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창작자를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에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권리가 계약서에 명문화된다.

이번 계약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상생협약문'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카카오엔터는 창작자들의 건강과 복지 부분에 더 나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 상생협약문 제7조 '창작자 복지 증진' 조항을 반영해 계약서 상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휴재권’ 및 ‘분량’ 관련 조항도 개정했다.

기존에도 카카오엔터는 휴재권과 관련해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재 요청 시 논의 하에 창작자가 원하는 만큼 휴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이는 별도의 휴재 정책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CP사(제작사 등) 계약 작품에 있어서도 CP사와 작가 간의 협의를 통해 작품 별로 자율적인 휴재가 가능하도록 안내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서 상에 창작자의 휴재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기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창작자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개정된 계약서에는 웹툰과 웹소설 모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된다.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된다. 웹툰과 웹소설 모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웹툰의 경우, 계약서에 작품 연재 최소 컷 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한 화당 최소 컷 수를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조정한다.

카카오엔터는 계약서 개정 이후에도 문체부에서 향후 ‘표준계약서’ 발표 시 추가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창작 생태계 개선안'과 더불어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왔다"며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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