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차질 없이 진행"

이한얼 기자 2023. 1. 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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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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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환경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재해 영향 평가 완료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내달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건설재개 결정 후 지난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문헌·현장) 및 분석 등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주민공람, 설명회 개최(2월초 예정) 등 의견수렴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전경

재해영향평가는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달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산업부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으며 다음달 초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한다.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다음달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협의와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연내에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결정된 만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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