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1심 의원직 상실형

KBS 2023. 1. 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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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임종성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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