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중심 산업안전 감독…처벌조항 없어 실효성 의문

전종휘 2023. 1. 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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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결정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나선다.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1만곳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인데,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때의 제재 수단이 없는 데다 판별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주와 노동자가 미리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해 요인을 함께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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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노동계 “노동자 참여할 제도 확보 필요”
산업재해.재난 피해자 유가족과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및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반대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결정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나선다.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1만곳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인데,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때의 제재 수단이 없는 데다 판별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보면, 노동부는 올해 빅데이터를 이용해 위험요인을 분석한 고위험사업장 8만 곳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그중 1만개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감독에 해당하는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주와 노동자가 미리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해 요인을 함께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고 발생 뒤 처벌 중심이었던 기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사전 자율예방 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평가에 노동자가 참여하는지 △위험성 평가 결과를 안전교육 등으로 노동자한테 공유하고 전파하는지 등을 집중 확인해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계 반응은 싸늘하다. 우선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위험성 평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됐으나 지난해 기준 이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세 곳 중 한 곳(33%)에 불과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성 평가 실시 비율이 낮은 첫 번째 원인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 특화 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로 하는 감독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작업을 할 때 노동자 참여를 강제할 제도적 수단도 부족하고, 노동자 참여를 인정할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체 단계에서 노동자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상세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때 노동자 의견청취가 이뤄지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기록, 검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상반기 안에 위험성 평가 위반 때의 제재 조항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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