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의무 담은 게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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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오후에 열린 문체위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게임법 일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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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31일 오후에 열린 문체위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게임법 일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 정보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게임물 제작, 배급·제공·주체는 게임물과 온라인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 의무 위반 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 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를 추가했으며 현행법 제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후에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게임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한다. 규제 개선과 민간 자율성 제고 등을 수렴해 중장기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게임의 위상, 게임 플랫폼·수익모델의 변화와 수출 다변화 필요성 등 게임 분야의 현안들을 유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신규 연구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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