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지역 택시요금 3천300원→4천원 인상…시행 시기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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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지역 택시요금(중형택시 기준)이 현행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15.1% 인상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최근 난방비 폭등 등 서민 물가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 시기는 추후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지역은 별도 물가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심의위에서 정한 인상 폭 안에서 택시요금을 결정한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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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시지역 택시요금(중형택시 기준)이 현행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15.1% 인상된다.
경남도는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본요금은 2019년 4월 기존 요금 2천800원에서 14.56%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 기본 운임거리는 현행 2㎞에서 변동 없고, 시계 외 할증도 기존 30%에서 동결됐다.
단위 거리는 기존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단축된다.
택시업계는 경영난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4천200원(18.4%)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심의위에서는 15.1% 인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최근 난방비 폭등 등 서민 물가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 시기는 추후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지역은 별도 물가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심의위에서 정한 인상 폭 안에서 택시요금을 결정한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현재 군지역 택시요금은 복합할증이 적용돼 적게는 4천원, 많게는 4천700원의 기본운임이 책정돼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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