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지역 택시요금 3천300원→4천원 인상…시행 시기는 조정

황봉규 2023. 1. 31.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시지역 택시요금(중형택시 기준)이 현행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15.1% 인상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최근 난방비 폭등 등 서민 물가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 시기는 추후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지역은 별도 물가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심의위에서 정한 인상 폭 안에서 택시요금을 결정한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지역은 물가심의위 열어 인상 폭 정할 듯
오르는 택시요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시지역 택시요금(중형택시 기준)이 현행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15.1% 인상된다.

경남도는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본요금은 2019년 4월 기존 요금 2천800원에서 14.56%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 기본 운임거리는 현행 2㎞에서 변동 없고, 시계 외 할증도 기존 30%에서 동결됐다.

단위 거리는 기존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단축된다.

택시업계는 경영난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4천200원(18.4%)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심의위에서는 15.1% 인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최근 난방비 폭등 등 서민 물가 등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 시기는 추후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지역은 별도 물가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심의위에서 정한 인상 폭 안에서 택시요금을 결정한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현재 군지역 택시요금은 복합할증이 적용돼 적게는 4천원, 많게는 4천700원의 기본운임이 책정돼 있다.

b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