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행 카드’ 꺼내나

최성진 2023. 1.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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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넘어간 지 다음달 2일이면 60일이 된다.

공영방송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야당은 이날까지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 직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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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영방송 관련 법 등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넘어간 지 다음달 2일이면 60일이 된다. 공영방송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야당은 이날까지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 직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다. 반면 법사위원장직을 틀어쥐고 있는 여당은 공영방송 관련 법이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공영방송 관련 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사례를 소개하며 “방송법(공영방송 관련 법)은 2월2일,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2월8일이면 (법사위 계류) 60일이 도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쟁점 법안 중 공영방송 관련 법을 비롯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곧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들은 미루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야당이 믿는 구석은 국회법 86조(체계·자구의 심사)다. 86조3항에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 대상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간사 간 협의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나 자구의 심사만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이나 처리 절차 등을 문제 삼는 등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16일 공영방송 관련 법 등 몇몇 쟁점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 직권 회부하는 것으로 맞섰다. 법안 자체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어 2소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 주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심도 있는 토론이라는 ‘이유’가 발생하는 만큼, 86조3항에 따른 심사 기한 60일을 넘겨도 된다는 게 김 위원장과 여당의 계산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법사위 2소위 회부 카드도 ‘본회의 직행’을 막을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사위가 체계·자구의 심사를 넘어 자꾸 (공영방송 관련 법) 내용이나 의결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서는데, 의결 절차는 문제 될 게 없고 내용에 대한 판단은 법사위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또 법사위 2소위 회부한다고 해놓고 회부하는 행위만 했지, 법안심사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법사위에 맡겨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관련 법의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가 필요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여론도 살펴야겠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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