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맞춰 '불친절 택시기사' 제재 강화

김용태 기자 2023. 1. 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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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시는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지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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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택시 서비스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울 택시는 작년 12월부터 심야할증이 확대된 데 이어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중형택시 기준)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됩니다.

또한 기본거리가 줄어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거리당 요금과 시간 요금도 조정돼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시는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 대상 반말·욕설·폭언·성차별·성희롱 발언, 승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신고 중 대부분(약 90%)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피해 갔습니다.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가능합니다.

그 보완책으로 시는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 중입니다.

법인택시회사는 10건, 개인택시는 3건의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이러한 추가 조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친절 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시민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서비스 우수 기사에 대해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합니다.

이밖에 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안전한 택시 이용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택시기사에게는 서비스 개선 실천사항과 불친절 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승객의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슬로건 스티커를 제작해 택시 뒷좌석에 부착했습니다.

불친절 등 민원 발생 시 택시업계에서 자발적으로 택시요금을 환불해 주는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는 한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시행 중입니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전화(☎ 02-120)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위반 정황을 촬영해 120에 신고한 뒤 해당 증거자료를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됩니다.
[ http://taxi120@seoul.go.kr ]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합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지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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