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앞둔 서울 택시…‘불친절 기사’ 불이익 준다
서울시, 신고 누적되면 보조금 중단 등
국토부에 법령·지침 개정 건의할 계획
서울시가 불친절과 반말 등 고질적인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이 누적된 기사에게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과 맞물려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승객들의 체감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 이용 환경을 바꿔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관련 민원은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을 거부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의 불친절 행위가 가장 많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교통 민원 총 1만8257건 중 70%(1만2728건)가 택시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 가운데 30%(3769건)가 불친절을 문제 삼았다. 부당요금(3848건)에 이어 가장 많다.
욕설과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는 ‘불친절 민원’이 54%(택시 민원 1만8933건 중 6810건), 2018년은 57%(2만1511건 중 7308건)로 절반을 넘었다. 일상 회복과 함께 올해부터 택시 이용률도 정상화되면 관련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오는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줄고, 거리·시간당 요금은 늘어나 미터기 요금이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불친절에 대한 승객들의 체감 불편은 더 커질 수 있다.
택시 불친절 행위는 2015년 9월 처벌 기준이 강화돼 해당 행위가 입증된 기사는 사업 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차 누적 시 사업 정지 40일 또는 과징금 240만원, 3차는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신고 가운데 90%는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승객이 녹취, 영상 자료를 제출해야 불친절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탓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택시기사는 재교육을 받게 하고, 통신비와 유가보조금 등의 지원 중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을 끊는 불친절 신고 기준은 법인택시 회사는 누적 10건, 개인택시는 3건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신설과 제재 방안을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와 관련한 불편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촬영한 뒤 120에 신고하고 메일로 증거자료를 보내야 하며 반드시 차량 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친절 기사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승객이나 조합 등 기관 추천을 받은 우수 기사를 대상으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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