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스타즈 이어 무돌삼국지까지…법원, P2E 게임 국내 유통 연달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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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플레이투언(P2E·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으로 환전할 수 있는 P2E 게임의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국내 유통 금지 판결을 받은 스카이피플은 게임산업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국내에서 P2E 게임을 유통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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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플레이투언(P2E·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지난 13일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나트라스가 지난 2021년 11월 선보인 무돌삼국지 내 가상자산인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이 금지한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게임위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게임위는 무돌삼국지의 무돌토큰이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는 만큼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 자체등급분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러자 나트리스는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날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돌삼국지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게 됐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얻은 점수와 경품,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물 자산으로 환전할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으로 환전할 수 있는 P2E 게임의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국내 유통 금지 판결을 받은 스카이피플은 게임산업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국내에서 P2E 게임을 유통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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