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꽉 막힌 P2E 게임… `무돌삼국지`도 유통 금지

윤선영 2023. 1.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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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P2E 게임(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다시 한번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이미지)'의 무돌 토큰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품 제공 해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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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는 적합"
스카이피플 이어 나트리스 '패소'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나트리스 제공
서울행정법원. 윤선영 기자

법원이 P2E 게임(Play To Earn·돈 버는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다시 한번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이미지)'의 무돌 토큰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품 제공 해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무돌 삼국지는 나트리스가 2021년 11월 출시한 P2E 게임이다. 게임 내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료하면 무돌토큰을 지급하는데 이를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원화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용자가 몰렸다. 게임위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조에 따라 2021년 12월 무돌 삼국지에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법원은 지난 13일에도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스카이피플 역시 2021년 5월 게임위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분류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스카이피플은 별도의 항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또다시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P2E 게임 규제 기조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P2E 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등급분류를 직권취소 또는 거부하고 있다.

스카이피플과의 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게임위 측 소송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이철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NFT(대체불가토큰)든 가상토큰이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 의해 제공이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한다는 골자는 같다"고 판결의 의의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무돌 삼국지의 경우 게임 이용에 따라 지급되는 무돌 토큰이 이용자의 전자지갑과 코인으로 스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즉시 연동됐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금지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에서 기인하는 우연성과 사행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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