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정위, '환불 불가'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에 칼 뺀다

장정우 입력 2023. 1. 31. 16:01 수정 2023. 1. 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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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 대담 :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공정위, '환불 불가'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에 칼 뺀다

-공정위, '환불 불가' 명품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8개 유형 불공정 조항 대상…자진 시정 완료

-환불 막은 '청약철회권 제한' 규정 시정 조치

-'면책조항'도 손 봐…플랫폼 책임은 강화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약관심사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하 김동명)>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명품을 왜 백화점에서 사?'라는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값비싼 명품을 백화점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층이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명품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명품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조사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 김동명> 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해외여행 대신 온라인을 통해 고가의 해외패션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였고, 최근 엠지세대의 명품선호까지 더하여"온라인 명품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 대상이었던 4개 사업자들의 경우 19년 대비 21년 매출액이 약 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온라인명품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분쟁도 잦아졌습니다. 19년부터 21년 사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를 보면, 19년 171건 대비 21년 655건으로 3.8배 많았고, 불만유형은 품질 관련도 있었으나, 청약철회, 취소, 반품 거부, 비용전가 등 거래과정에 대한 건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2년 8월부터 이용량 및 매출액 기준 상위에 속하는 명품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견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박귀빈>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약관이 불공정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구매 후 "취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 약관들을 시정하셨군요, 일반적으로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를 제한했었군요!

◆ 김동명>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주문취소, 반품, 환불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은 해외배송, 세일 등의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에 규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품 구매 후 배송이 되는 기간 동안에 주문 취소를 할 수 없으나, 제품수령 후에는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자신이 생각했던 품질이나 디자인이 아닐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된 7일 안에 교환 및 반품신청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금번 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여 7일 이내에 교환,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명확한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던 약관조항은 삭제하게 하였습니다.

◇ 박귀빈> 환불불가 조항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일체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구요?

◆ 김동명> 네, 그렇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사실 온라인상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줄 뿐 판매나 구매의 직접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품플랫폼사업자들은 플랫폼 입점사업자와 소비자, 즉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의 거래에서 분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약관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고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명품플랫폼들이 마케팅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가품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플랫폼이 직접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품검수시스템을 운영하고,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널리 광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품플랫폼상 제공되는 상품정보의 진위 및 제품 하자·여부에 대하여는 플랫폼에게도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책임 여부를 따져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명품플랫폼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제품의 정품성 보장은 플랫폼이용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이 고가의 명품거래를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금번 조사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명품 플랫폼이 중개하는 상품의 특성과 회원간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약관을 심사함에 있어 플랫폼별 특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 박귀빈> 이번 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 향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었는데요.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셨죠?

◆ 김동명>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심사대상 약관에는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약관이 있었는데, 사실상 재판매 금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제한하는 약관이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11조 제3호에서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민법상으로도 물건의 소유권자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매를 금지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이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명품의 시세조작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동일상품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취소 후 재주문'과 같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요건은 구체화하였습니다.

◇ 박귀빈> 네, 지금 명품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을 하게 하셨구요, 또 최근에는 개별 브랜드들이 약관에 재판매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몇몇 해외 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구매한 물건을 다시 팔지 못하게 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일부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도 불공정 약관 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동명> 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유명브랜드들이 재판매금지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측면과,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불공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네, 재판매 금지 약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아직은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이네요.

◆ 김동명>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앞으로 공정위 약관심사과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명품플랫폼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특히 최근 다양한 소비자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약관심사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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