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LTV 30% 허용·전세대출보증 확대…"고금리 탓 거래활성화 글쎄"

신현우 기자 2023. 1. 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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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주담대 차주에 대해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은 확대한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불가했던 규제지역 다주택자와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오는 3월부터 LTV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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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 대상 확대에 부정적 시선도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주담대 차주에 대해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은 확대한다.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한 예외도 늘린다. 전세대출보증 대상에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등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대출 연체율 등을 낮추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 평가했다. 다만 거래 활성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고소득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에는 의문을 보였다. 이들까지 공적 영역에서 지원하기에는 무리라는 해석에서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불가했던 규제지역 다주택자와 주택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오는 3월부터 LTV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특히 주택임대·매매업자는 비규제지역에서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재무적 곤란이 있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 이상인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로 늘린다. 또 주담대 차주가 만기연장이나 대환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이 허용된다. 다만 증액은 불가능하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은 유지된다.

정부 지원책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 관리는 가능하나 거래 활성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대출 상환 유예 등 정부 지원책 대부분이 연체율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면서도 “거래 시장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수요 지원책을 함께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 대책이 나와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 소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문제인데 수요 회복이 쉽지 않다”며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은 경제 전반의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주택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김규정 소장은 “고소득자로 전세대출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들이 최우선 조치 대상인지도 의문인데 취약계층이 반감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선 위원은 “무주택 고소득자라면 모르겠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세대출보증을 해주는 건 부정적 시선이 따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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