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임박…문체부 "합리적 제도화 추진"

윤선영 2023. 1. 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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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문체부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는 게임법 개정안이 도입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화 추진, 현장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진흥계획 수립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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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 이후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합리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의 제작사·배급사·제공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업계는 그간 자율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운영해왔다. 그러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확산,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문체위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게임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로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게임법 개정안이 도입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화 추진, 현장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진흥계획 수립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2021년 기준 세계 4위 규모인 K-게임산업을 세계 3위로 육성하고자 새로운 게임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한다. 게임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개선과 민간 자율성 제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중장기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게임의 위상, 게임 플랫폼·수익모델의 변화와 수출 다변화 필요성 등 게임 분야의 현안들을 유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신규 연구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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