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국내 금지... 게임위, 행정소송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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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즐기며 돈을 버는 'P2E' 게임 국내 유통 금지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무돌토큰은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게임위)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나트리스는 게임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다시 한번 게임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P2E 게임 요소가 적용된 무돌삼국지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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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즐기며 돈을 버는 'P2E' 게임 국내 유통 금지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앞서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제작사 스카이피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승소한 데 이어 두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돌토큰은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게임위)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나트리스가 개발한 무돌삼국지는 게임을 하면 '무돌'(MUDOL) 토큰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다. 2021년 11월 출시됐다.
게임위는 해당 시스템이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무돌삼국지가 받은 자체등급분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다시 한번 게임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P2E 게임 요소가 적용된 무돌삼국지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나트리스는 게임위 조치 이후 무돌삼국지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국내 앱 마켓에는 가상화폐 지갑 연동 기능이 삭제된 '무돌삼국지L'을 선보였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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