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택시 요금 인상…불친절 기사 불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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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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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불친절 행위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불친절 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및 과장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대부분 녹취 또는 영상 자료가 없어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위반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내용의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해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시업계의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 택시요금 환불제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도 다시 시행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야 신고해야 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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