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악연’ 메디톡스·대웅제약, 민사 1심 판결 또 연기

김양혁 기자 2023. 1.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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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벌이는 민사소송 1심 판결 기일이 또 미뤄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1심 판결 기일이 오는 2월 10일로 연기됐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해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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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각 업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벌이는 민사소송 1심 판결 기일이 또 미뤄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지난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1심 판결 기일이 오는 2월 10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1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가, 오는 2월 1일로 한차례 조정한 바 있다. 이번까지 두 차례 판결 기일을 미룬 것이다.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판결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는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해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졌고, 두 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한 차례씩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동안 중단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사실상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내 법원 판결은 달랐다. 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을 도용했다는 증거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민사 판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애초 11억원으로 책정했던 손해배상금도 501억원까지 늘렸다. 소송 당사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각자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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