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세임대 전수조사..."빌라왕·오피스텔왕 피해사례 없다"

유엄식 기자 2023. 1. 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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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31일 "시중에 공급한 전세임대 주택 중 이른바 '빌라왕', '오피스텔왕' 등 전세사기 피해와 연관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 피해가 없는 이유가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 제도 운용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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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31일 "시중에 공급한 전세임대 주택 중 이른바 '빌라왕', '오피스텔왕' 등 전세사기 피해와 연관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자체 공급한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 피해가 없는 이유가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이상 거래 모니터링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 제도 운용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전액을 SGI서울보증이 운용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한다. 또 주택심사시 근저당권 등 채권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철저히 심사하고 경매와 공매가 개시된 주택이나 무허가 미등기 주택은 계약을 전면 불허한다.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의 계약 체결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관련 전세임대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했다.

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악성 임대인과 부당거래 관여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공조해 악성임대인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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