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법사위 거쳐 국회 본회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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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 명의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신설) △표시 의무 △위반시 처벌조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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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개최될 국회 본회의 즉각 상정 예정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그간 계류 중이던 11개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병함 심사, 위원회 대안으로 갈음했다.
이날 문체위 문턱을 넘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정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위원회 명의로 발의된 법안인만큼 자구심사 이후 일정이 잡힌 국회 본회의에 연기 없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명의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신설) △표시 의무 △위반시 처벌조항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해 얻는 게임아이템도 포함한다.
기존 논의 과정에서는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자만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지도록 헀다. 30일 문체위 법안소위 논의 후 게임물 '제공자'도 해당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정보 및 그 밖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우선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조항뿐 아니라 PC방 사업자들의 부담을 더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이번 위원회 대안에서는 제35조2항에 부수 내용을 삽입, PC방 사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했거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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