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박하정 기자 2023. 1. 31.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인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인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