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응급환자 거부하면 패널티, 지방병원‧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한다

김명지 기자 2023. 1.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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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분만․소아진료, 가장 시급 판단”
야간 휴일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확충
소아암 거점병원 5곳 선정...서울과 협진 체계 구축
응급환자 돌볼 수 있게 지역별 당직 체계
지난 1월 30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500g 초미숙아로 태어난 아기 환자를 부모가 면회하고 있다.

앞으로 소아 응급 환자를 거부한 종합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패널티를 받게 된다. 야간․휴일 소아과 외래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늘어나고, 관련 보상도 강화된다. 또 정부는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신규 지정하고, 서울의 대학병원의 어린이병원과 연계해 협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진료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는 31일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다는 목표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는간담회와 각종 협의체를 통해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마련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국민들 사이에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한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가 없다고 입원실 문을 닫고, 서울 대학병원 간호사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로 사망한 일도 있었다.

이번 안은 필수의료와 관련해▲지역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의료기관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질환 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뇌출혈, 중증외상 등과 같은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처지·검사 후 수술까지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곳만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다. 이후 이런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평가 예비지표에도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 기능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 지역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 시범 도입

두번째로는 권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도입한다. 지역별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 교대하는 식으로 당직근무를 짜서 환자가 생기면 신속히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산모와 신생아 등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곳을 신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협진을 활성화한다.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줄 계획이다. 이 밖에 야간․휴일 소아과 외래진료를 확충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보상도 강화한다.

◇ 공공정책수가 도입해 중증의료 인프라 지원

복지부는 이런 필수의료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해당 분야에는 적정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 예컨대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 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전용 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 손실이 나면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입원, 수술 관련 보상도 강화하고, 고난도 고위험 수술에도 수가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분만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에 소재의 시설 인력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 지역수가를 첫 도입한다. 이런 지역 수가제의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도입한다.

이 밖에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에 신생아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소아가 일반병동에 입원할 때 연령가산 문제를 개선하고, 또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바꿀 방침이다.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업무강도는 낮추고 처우 개선 ‘의료사고 면책’ 추진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의료인의 업무강도는 낮추고 처우는 개선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연속근무는 줄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형사처벌면책’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간 인력 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과목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한다.

한편, 정부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비급여 시장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점검 및 실손보험과 연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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