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4월 집유 2년…직 상실형 선고(상보)

김평석 기자 2023. 1. 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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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신고됐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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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임종성(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김평석 기자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신고됐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 임종성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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