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도 물가 변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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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졌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비 조정과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간 정부에 관련 지침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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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물가변동 시 사업비 반영 가능한 근거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침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현재 지역에서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민간참여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비 조정과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간 정부에 관련 지침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은 이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와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내달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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