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 보석 석방

김상민 기자 2023. 1. 31.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지난 27일 인용했습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