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전 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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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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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지난 27일 인용했습니다.
1심에서 박 전 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습니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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