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높은 3천558채 공시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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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땅값)가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은 '특성 불일치 및 가격 역전' 주택 3천558호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와 개별주택가격(세무 담당)을 맡은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면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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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땅값)가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은 '특성 불일치 및 가격 역전' 주택 3천558호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와 개별주택가격(세무 담당)을 맡은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면서 발생한다.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검증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은 2억7천200만원, 개별공시지가(땅값)는 7억3천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서 공시함에 따라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관할 시에 통보했다.
도가 시군에 조정을 요청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정정 공시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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